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6대 3의 판결로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의 정책을 뒤집고, 학부모가 자녀를 성소수자 관련 수업에서 제외시킬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 CBN뉴스는 "이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학부모의 종교적·윤리적 권리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학부모는 자녀의 종교적 양육 방향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공립학교 정책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학부모가 성소수자 관련 동화책을 읽는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는 권리(Opt-out)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해당 학부모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부모 측에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인정해, 학부모가 해당 수업에서 자녀를 일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2022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 흑인 트랜스젠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나의 무지개(My Rainbow)', 삼촌의 동성결혼을 다룬 동화 '바비 삼촌의 결혼식(Uncle Bobby's Wedding)', 가족과 반려견이 퀴어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인 '프라이드 퍼피(Pride Puppy)' 등을 도입했다. 

또한 일부 책에서는 3~4세 유아에게 '인터섹스 깃발', '드래그퀸', '가죽', '속옷' 등의 단어를 찾게 하거나, 유명 성소수자 운동가이자 매춘부의 이름이 포함된 단어 목록에서 이미지를 찾는 과제를 내준다. 또 다른 책은 아이가 성별 불쾌감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접근법을 옹호하며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전환 결정이 '이치에 맞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왔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은 "이러한 수업이 신앙과 충돌한다"며 "종교적 이유로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학부모는 "나의 7세 아이는 아직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항의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해당 수업은 성교육이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 교육이다. 또 종교적 민원을 다 반영하면 학교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긴다"며 "성교육 외에는 학생들을 수업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등 대법관 6명은 다수 의견에서 "정부가 종교적 양육에 실질적으로 간섭하는 정책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 등은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이다.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차단하면, 공교육은 역할을 상실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진영 및 종교단체들은 "종교의 자유와 학부모의 권리를 지킨 역사적 승리다. 아이들에게 동성애, 트랜스젠더, 드래그퀸 이야기를 부모 동의 없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진보 진영 및 교육단체들은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기준을 강요하게 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이 포괄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이 판결을 축하했다. 리버티 카운슬 맷 스테이버(Mat Staver) 회장은 "미국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지도하고 복지를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공립학교가 자녀의 등교를 위해 가족에게 종교적 신념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주의 부모는 모든 교육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교육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므로 하급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공방은 계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입장은 전국의 다른 학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며, 각 주의 교육청은 성소수자 관련 수업 자료와 학부모 통보·동의 절차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