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문병하 목사)는 2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상고심을 통해 성소수자 축복기도와 관련된 세 명의 목회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위는 기존의 징계를 감형 및 파기했다.

앞서 윤 목사, 차 목사, 김 목사는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집례한 행위로 인해 각각 중부연회와 충북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고, 피고소인들은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다.

이에 재판위원회는 이날 윤여군 목사(중부연회 남산교회)에게 정직 10개월을, 차흥도 목사(충북연회 농민교회)와 김형국 목사(충북연회 양화교회)에 대해서는 원심 파기 및 사건 환송 결정을 내렸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차흥도 목사와 김형국 목사의 연회 재판과 관련해, 이들을 고소한 장로와 재판위원이 같은 지방회 소속이었던 점을 들어 교리와장정 제7편 제17조의 제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충북연회 재판위원회로 환송했다. 재판 비용은 충북연회가 부담하게 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윤여군 목사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원심인 중부연회 재판위원회가 선고한 '출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정직 10개월'로 감형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윤 목사가 30년 이상 감리회에서 목회자로 성실히 사역해 온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축복기도 당시 용어나 행사 성격을 고려해, 그것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비용은 중부연회와 윤 목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총회 재판부의 판단이 감리회 교리와 기존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환 목사의 판례와 연회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장과도 대치된다"며 "동성애의 쓰나미가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의 문제로 분열된 상황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약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