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흐르고 연세가 들면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케어를 받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케어를 해야 하는 이들도 케어를 받는 이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기케어를 받는 시니어들의 경우 자신을 돌봐주는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에다 신경까지 예민해지면서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을 짐이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돌봐주는 가족들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며 "오히려 가족들의 간호를 감사하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미국이란 사회는 인권을 가장 중요한 목표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사회입니다. 호스피스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최고의 인권 존중의 서비스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호스피스 서비스는 개인이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방과 주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단 요구 조건이 되야 하는데 그것은 담당의사 혹은 전문의(스페셜리스트)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캘 혹은 일반 의료보험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과 신분 의료 보험과도 무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매우 간단합니다. 의사 진단서를 갖고 호스피스 의사를 찾든지 그 관계자에게 연락하면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후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무엇을 도와 주는가
호스피스 서비스에는 환자들의 총책임을 맡은 호스피스 닥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닥터는 그 환자를 마지막 본(진단서를 써 준)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그동안의 병력 서류를 받아 본 다음 앞으로 이 환자가 어떻게 치료 받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필요한 조치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 전문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목욕간호사,
환자에 필요한 모든 의약, 의료기기, 병원용 침대 등.
호스피스 간호사는 R.N. 외에 보조 간호사도 함께 일합니다. 보조간호사는 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 목욕시키고 잠자리를 편히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데 환자들의 몸상태는 극도로 허약해서 가족들이 목욕시키다가 악화될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방문 횟수와 기간은?
일 주일에 두차례 환자의 집을 방문해서 평균 45분 정도 돌봅니다. 환자가 양로병원에 있을 때는 그리로 가는데 서비스 기간은 6개월 이하입니다(단 의사의 처방이나 소견으로 연장가능함).
환자 가족에게 하는 서비스도 있나?
물론입니다. 호스피스 서비스에는 목사나 신부님도 함께 일하는데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환자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설 워커를 통해 재산 정리하는 방법 등도 알려줍니다.(예, 유언 =변호사, 재산 탕진)
한인들의 이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미국인들은 말그대로 '인간답게' 지내길 원해서 환자나 가족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합니다. 한인은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오히려 더 병원치료를 더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병에 걸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환자가 섭섭할 것이라 생각해서 회피합니다. 문화차이라 생각합니다.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정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환자보다 가족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크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메디케어A나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절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가 현재 받고 있는 간병 서비스나 소셜혜택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호전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호스피스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이 목적입니다.
그레이스호스피스 채플린 김선일 목사
연락처 805) 200- 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