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횡령 혐의를 받아온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2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 목사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목사는 교회 헌금 32억을 횡령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서윤원 집사(닛시축구선교단 감독)와 홍경표 집사(닛시축구선교단 코치)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2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 목사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목사는 교회 헌금 32억을 횡령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서윤원 집사(닛시축구선교단 감독)와 홍경표 집사(닛시축구선교단 코치)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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