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데 불만을 품고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5일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며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전주 덕진구 한 교회에서 목사(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5일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며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전주 덕진구 한 교회에서 목사(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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