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많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깊은 소망은 조화를 이룬 ‘건강’인거 같다. 호랑이 해를 맞아 우리 이민 사회가 더욱 건강해져서 새로 이민 오는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리고 올 한해는 이민에 대한 잘못 전달된 소문법을 뿌리 뽑는 해가 됐으면 한다.

필자는 1967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들의 선택으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됐다. 이민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유학생들과 불체자들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상황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당시의 한인타운은 지금처럼 호화롭지 못했어도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대체적으로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갔다. 70, 80년도를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이민사회는 번영했고, 1986에는 미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사면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 사면 조건 중에는 198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불법체류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 때문에 유학생이나 지사 상사 신분을 유지했거나 방문 기간이 합법적인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후 한국이 1988년 올림픽을 치루고 경제 호황을 누릴 때 부터 역이민 하는 분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 때 이민 대기중인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포기했고, 10년 이상 걸리는 형제 자매 초청, 이민이 다소 단축된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에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오면서 현재 미국 전역 한인타운이 있는 곳 마다 다섯 가정 중 한 가정이 신분 유지를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개혁안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황무지를 개발해야 하는 미국 역사 처음 백년은 이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먼저 정착한 이민자들이 정부 기관들을 창설하여 이민법을 만들어 부적절한 행위나 범죄자들이 입국을 막기 시작했다. 그 후 1880년 후반기에는 값싼 노동으로 미국 시민들의 일터 향상과 환경에 역효과를 불러온다 해서 ‘chinese Exclusion Acts’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이민을 막아버렸다. 하지만 이 법은 1943년도에 폐지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National Origin Quota System은 1924년도에 도입됐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남미나 캐나다로 이민하여 국적을 바꾸면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본인이 태어난 곳과 부모나 자녀가 태어난 나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이민법은 1952년에 개정된 Mc Carren-Walter Act를 기초로 삼은 법으로 그 후에도 수 없이 개정되었어도 세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아직도 남아있다. 첫째는 가까운 친지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민신청이 아직도 가능하다. 흔히 접하는 실수는 변호사가 아닌 곳에서 취업 이민 신청을 하고도 만약을 위해 Back-Up으로 형제 초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변호사 한테 까지도 타주의 형제가 있는 것이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본인이 단정 짓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는 미국의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세계 경제 경쟁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도입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취업이민이다. 취업이민의 경우는 1순위에서 4순위까지 4만, 4만, 4만 하고 1만의(4순위에는) 쿼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부터 취업이민의 쿼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세번째는 취업이민 경우는 5순위로 1만이란 쿼터가 책정 되어 있는데 은밀히 따지면 취업이민이 아닌 ‘취업창출’을 목표로 한 순위다. 홍콩이 영국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바뀔 때 캐나다는 이들을 투자이민 경우로 받아들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했고 미국도 1990년도 이후 백만불 이상의 투자자들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을 주려고 1만 중 7천 쿼터를 책정했다. 나머지 3천은 백만불은 안되지만 최소 오십만불을 투자해 2년 안에 10명의 풀타입 고용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네가지 방법으로 이민이 가능하나 정말 어렵다. 첫번째는 망명인 신청이다. 두번째는 추방재판을 받을 때 면제 신청조건을 갖추어서 추방을 당하지 않는 경우다. 세번째는 Diversity라고 해서 해마다 10월 1일자로 영주권 추첨 해당자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으로 입력 하되 단 법에 지정된 나라에서 태어났던지 위에 언급한 코에 걸 코걸이가 이민법상에는 없으나 너무나도 애절한 상황과 형편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 공평과 정의를 목표 삼아 한 사람의 개인을 정치가가 국회에 Private Bill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예로 몇 년 전 한인타운의 한 데니스 식당에서 권총 강도를 만나 사망했던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그 때 현행했던 이민법 조항으로는 구제가 불가능 했었으나 정치가들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

문의: 213-382-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