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날치기식 이단 정죄 주도 등으로 교단 안팎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면 소재 빛과소금교회)가 한기총 이대위 임원회까지 나타나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불법 결의를 밑어붙여 법적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이하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고창곤 목사)는 28일 오전 임원회의를 갖고 2인의 목회자와 1개 단체에 대한 연구 안건을 논의했다. 그런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J 목사에 대한 연구의 건. 이는 2008년 11월 29일 당시에도 최삼경 목사 주도로 이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조사 여부와 관련해 표결한 결과 당시 이대위 위원 총 35명 중 18명이 참석, 7명이 찬성해 과반수 미달로 한기총 정관에 따라 부결, 기각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이대위에서는 이를 마치 가결된 것처럼 처리하고 언론에 공공연히 유포하여 당사자의 명예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에 J 목사가 증경총회장으로 있는 예장 합동복음(총회장 김상영 목사)에서는 2009년 1월 13일 정식공문을 통해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기총 이대위에서는 회신도 없었을 뿐 아니라 납득할 만한 시정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급기야는 예장 합동복음측에서 이날 임원회가 열리기 전인 23일 고창곤 이대위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불법 결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 바도 있다.

28일 임원회에서는 이미 기각돼 논의될 수 없는 이 안건이 최삼경 목사가 주도하는 세력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다시 거론됐으나 참석자 대부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자리에 참석한 임원 다수에 확인한 결과 동 안건은 불법 결의였으므로 다룰 수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고창곤 위원장이 최삼경 목사측의 집요한 설득에 밀려 부결기각된 안건을 놓고 가부를 물어 통과시켰다. 불법이 불법을 부른 형국이 된 것이다.

이같은 이대위의 처사에 대해 예장 합동복음에서는 “한기총 이대위가 최삼경 목사의 주도하에 교묘한 이론을 내세워 부결 기각된 사안을 한기총 정관까지 위반해가며 왜곡, 변조하여 가결 처리했을 뿐 아니라 본 교단의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했다”며 “이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합동복음측은 또 “불법 처리된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가부를 물어 다시 합법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비판하며 이는 전형적인 최삼경식 이단만들기의 수순이라고 밝혔다. 교단 관계자는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세상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최삼경 목사가 농단하고 있는 한기총 이대위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예장 합동복음측은 이어 “한기총 회원교단과 단체들이 모두 참여해서 결정한 ‘한기총 정관’인,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의 만국통상법조차 무시하며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간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인 한기총의 가입교단으로서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 본 교단은, 한기총의 정관에 따라 법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최삼경 목사측에 의해 주도된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단 관계자는 이밖에 ‘일사부재리’ 원칙도 지적했다. 합동복음측에서는 “J 목사와 관련해서는 벌써 한기총 이대위에서 두 차례나 조사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바 있고, 아무런 증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진행된 조사였음에도 J 목사와 본 교단 모두 성실하게 협조했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일단락된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이단 날조를 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고 했다.

한기총 정관은 제3장 12조1항, 제4장 17조1항, 제5장 22조1항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