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에이미 허그 판사가 지난 23일 동양선교교회의 당회원 명단을 확정, 판결했다.

최근 동양선교교회는 당회를 복귀하라는 법원의 판결문 해석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강 목사측은 시무 장로 모두가 당회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 장로들은 소송을 제기한 9인과 2006년 11월 당회원이었던 3명의 장로를 포함 12명만이 당회원이라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당회원으로 강준민 목사를 비롯해 노수정, 박제임스,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안광석, 이영송, 정영식, 홍성식, 최수남 장로 등 13명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법원은 강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는 교회의 인사와 행정 등 교회가 정한 교회 헌법 80항의 행동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교회 헌법 80항에는 영적 인도 유지 ▶인사 관리 ▶재정 감독 ▶통치 및 행정 ▶동산 및 자산 관리 ▶감사(Audit)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