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동양선교교회 당회 해산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판사와의 만남이 14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만남은 당회측과 강준민 목사 양측이 참석해 판결문에 대한 판결과 동양선교교회 주차장 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판사는 최종판결문에 대한 판결 없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차후 양측에 통보키로 했다.

법정을 나선 당회측은 “이번에 판사가 판결을 하지 않았다. 강 목사측에서 의의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항소까지 가기 위한 것이다. 계속해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목사측은 “판사가 판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거 같다. 판사는 당회측에서 제시한 자료와 교회 헌법 번역시 임의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번역한 것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판결해 왔다. 다른 판사가 이번 건을 맡아서 해야한다”고 전했다.

2007년 부터 계속된 동양선교교회 법정 공방은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