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30분 시온성가대실에서 윤승진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협동 목사, 호스피스케어네트웍 원목)를 초청해 의료인들을 대상을 호스피스케어네트웍(Hospice Care Network) 세미나를 개최했다.

호스피스케어네트웍은 1988년부터 나소(Nassau), 서폭(Suffolk), 퀸즈(Queens) 카운티 지역의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과 가족들을 연령,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또는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섬겨 온 기관으로, 의료 기관의 인준을 위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에 의해 인가됐다.

윤승진 목사는 이 날 세미나에서 호스피스 케어 사역을 소개하며 "미국인들의 경우 임종이 가까우면 74%의 환자가 호스피스 케어를 받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미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4%이하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전하며 한인들의 참여를 권장했다.

호스피스 케어 해당 대상은 각종 말기 암과 치매, 노환, 중풍 등 어떤 병이든지 환자를 자연적으로 두었을 때 6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이다.

미국에서는 메디 케어, 메디 케이드 등 각종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미비자의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택에서 케어 받을 때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치료와 달리 통증 치료에 중점을 두며, 주치의,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 소셜 워커, 원목, 영양사, 사별 상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와 가족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고통을 통합적으로 치료한다. 케어가 제공되는 장소는 환자의 집, 단기치료병원, 널싱홈,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페닐실라 병원, 프랭크린 병원 등), 뉴욕 의 Melville에 있는 지원 주거 시설이나 호스피스 케어를 위해 지어진 호텔 수준의 특별 기관 등이다.

한편 호스피스 케어를 선택한 후 심정의 변화로 일반치료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호스피스 치료를 그만둘 수 있다.

또한 윤승진 목사는 뉴욕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어 스스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미리 위임한 의료관리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관리위임장(Health Care Proxy)을 소개하며 작성하도록 권장했다.

윤 목사는 "사전에 대리인을 선정 해 놓지 않고 의식을 잃게 되면 뉴욕 주의 법에 따라 가족에게도 결정권이 주어 지지 않으며 단지 뉴욕 주가 결정권을 갖게 됨으로 시간적, 경제적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의료관리위임장은 18세 이상의 대리인과 2명의 증인 사인이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이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문의: 516-458-4383, www.hospicecarenetwor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