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22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들의 잇따른 사형 구형으로, 1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형폐지 운동을 벌여 온 문장식 목사(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강호순이 지난 8일 검사에 의해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형법상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상 사형폐지국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목사는 “죄는 미워해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며 “생명존중의 차원에서라도 사형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