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로 처리된 가처분 판결에 대해 김국도 목사 측은 “판결을 존중하며 이후 해결 방안은 감독회의를 통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고수철 목사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일 오전부터 본부 16층에 위치한 부서 중 행정실을 제외한 사무국, 교육국, 선교국 등 모든 부서 직원들이 출근해 정상업무를 진행 중이며 오전 중 고 목사가 감독회장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감독회장 자격으로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김 목사 측과의 의견 충돌로 무산됐다.

행정실 외 16층 업무 재개, 고수철 목사 감독회장실 진입 시도
어제부터 제주도서 감독회의 진행, 해결 방안 논의도


2일 오후 확정된 10장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은 무효이며 그렇다고 해서 고수철 목사가 당선된 것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선 무효 시 [교리와장정]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국도 목사 측 핵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김 목사님께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셨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로 간의 주장에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양측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라며 “재선거를 치르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일단 감독회의에 위임한 이후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자는 이야기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판결문 결정에 따를 수도 있지만 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교단 차원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오늘 본부 13층 군선교회의실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모처에서 회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수철 목사 측은 고 목사를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인 만큼 항소를 통해 당선 자격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고 목사 측 관계자는 “판사의 입장에선 고 목사가 당선자라는 근거가 부족해 명쾌한 답변을 안 해주신 것”이라며 “변호사들과 정리되는대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일부터 제주도에서는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감독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된 내용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