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에게 제기한 직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가 일부 받아들여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자격을 무효라고 2일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시에 고수철 목사의 당선 자격도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리교의 교리와장정이 “사회재판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는 감리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국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는 만큼 당선이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차순위 득표자인 고수철 목사의 당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나머지 신청 부분은 기각했다. “김 목사의 당선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고 목사가 당선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명할 자료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이에 법원은 “교리와장정이 당선무효시에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선거를 권고했다.

재판부, 장정유권위의 유권해석 존중 “김국도 목사 후보 자격 무효”

재판부는 감리교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피선거권 자격인 ‘25년 이상 무흠’과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규정에 대해 2006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김국도 목사의 자격 무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김국도 목사)가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명예훼손죄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교리와장정] 제8편[1024] 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이 부분 채권자(고수철 목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김국도 목사가 “종교단체의 내부 분쟁은 자율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관위의 김국도 목사 후보 등록을 지난 9월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적법한 것이라고 확정지었으므로 후보 자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당시 신기식 목사의 청구 건에 대한 재판위의 판결은 선관위의 후보 심사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각한 것일 뿐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수철 목사 감독회장 인정한 건 아니다”, 교리와장정 따른 재선거 강조

하지만 재판부는 위 같은 사실이 곧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김국도 목사의 당선 무효)만으로 차 순위 득표한 채권자(고수철 목사)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교리와 장정’[1021]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 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채권자(고수철 목사)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으니 이점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부분(김 목사가 고 목사의 직무 집행 및 감독회장 직함 사용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고 목사가 김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권한은 ‘감독회장’으로서가 아닌 감리회의 회원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판결문 주문.

주문
1. 가. 채무자(김국도)는 신청외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고수철)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