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합법화 문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또 다른 가주주민헌법개정안인 Prop 4와 5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4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붙여지는 Prop 4와 5는 낙태와 마약 경범자 재활 지원에 관한 것이다. 사라법안이라고도 불리는 Prop 4는 18세 이하의 미성년 소녀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하기 전 의사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성인 가족에게 수술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8세 이하의 소녀의 피부 선탠, 살롱 출입과 치과 치료, 학교에서의 아스피린 투약 등이 불가능하나 오히려 낙태 수술은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Prop 4가 통과되어 실행될 경우 부모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하다 세균 등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경우와 낙태 수술 후 또 다시 자행되는 청소년 성범죄가 줄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선 투표시 반드시 Yes에 표시를 해야 하며, 이와 비슷한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30여개에 이르는 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Prop 5는 마약 경범죄자의 재활 지원에 대한 여부를 묻는 법안. 이는 마약 경범죄자에게 제2의 삶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관심이 필요한 법안 중 하나다. 마약 경범죄자는 재활 훈련 등을 통해 새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들의 재활에 필요한 지원이 끊어질 경우 이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