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총연이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초해, 본지와의 관계 유보결정을 내린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작 북가주총연이 이 결의를 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가 불법적으로 진행됐으므로 무효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 회의가 적법성을 상실했으므로 그에 기초한 성명도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먼저는 당일 북가주총연 회의에 8개 교협의 회장 중 3명만이 참석해서 결의를 했다는 사실이 내부 참석자 중 한 명에 의해 밝혀졌다. 그 3명의 회장 가운데도 신태환 이스트베이교협 회장은 북가주총연 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었기에 결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회의 개회나 개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회의였던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8개 교협을 대표하는 북가주총연의 결정은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개회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고 그러함으로 결의 자체는 더욱 더 불가능한 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계 언론과의 관계유보라는 초유의 결의가 그렇게 황급히 발표되었는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회의 소집 전, 안건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대다수의 교협 회장들이 점심 식사 후 자리를 떠난 후에 회의가 열렸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더구나 이 결의 후에 북가주총연은 북가주와 직접 관계가 없는 뉴욕·LA 언론, 그리고 심지어는 일간지에도 광고를 내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계소식통에 따르면, 교협 회장 중 일부가 기독일보 이단날조 세력과 연계됐다는 말도 있다.

이제 북가주총연이 어떻게 사실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기독일보 측도 이에 대한 해명을 북가주총연에 요구함과 동시에 법적 소송의 초점도 이곳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독일보는 북가주 지역에서 누가 이단 날조 세력과 공조하고 연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본지를 음해하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일에도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