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는 메사추세츠 주 이후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됐다. 이번 판결에서 로날드 조지 대법원장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정하고 있는 동성결합법(자녀양육, 주정부보조금, 유산상속 권한을 인정하나 결혼은 인정치 않음)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2004년,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당시 캘리포니아 주 법을 뒤집고 수천 명의 동성 커플에게 결혼허가서를 발급한 바 있는 샌프란시스코 게빈 뉴섬 시장은 “우리가 승리했다. 진짜가 이긴 것”이라고 동성애를 다시 한번 옹호했다.

한편, 프로패밀리 단체 ‘컨선드 위민(Concerned Women)’의 맷 바버 씨는 “오늘 캘리포니아가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개탄했으며, “동성결혼은 가짜 결혼이다. 이제까지 결혼은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판결 후 새크라멘토 소재 대법원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수십 개의 동성애 단체와 반동성애 단체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나 반동성애 단체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올 11월 치뤄질 동성결혼 합법화 개정안에 대한 시민 투표 시 대다수의 반대표가 나올 경우 법안 무효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지금까지 1백만 이상의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서명을 받아냈다”며 “올 11월 시민투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2004년, 메사추세츠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했으나 이후 美 26개 주에서 이같은 실행에 반대하는 헌법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수십 개 주에서는 동성결혼 관련 법안을 제한하거나 도외시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동성결합법만을 인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