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공청회가 3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2004년 샌프란시스코 게빈 뉴섬(Gavin Newsom) 시장이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을 뒤집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결혼허가서를 발급한 후,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의 법적 지위를 놓고 갈등을 겪어 왔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시는 4천 쌍의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에 보수적 교회와 단체는 시위와 서명 등으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캘리포니아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주지사가 동성 결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도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면서 샌프란시스코시 동성 결혼 열기는 한풀 꺾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자신의 결혼에 이성 커플의 결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허락해 달라는 동성애자가 3번의 소송을 냈고 샌프란시스코시도 결혼에 대한 캘리포니아법에 대한 반대 소송을 냈다. 반동성애자도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 2번의 소송을 냈다.

이 문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1심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 헌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려 동성애자의 손을 들어 줬지만 2심에서는 결혼은 오로지 남성과 여성 간에만 맺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반동성애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 4일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동성결혼 찬성자들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남성 여성에 관한 차별과 다를 바가 없으며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판사 로널드 조지(Ronald M. George) 대법원장은 "성 정체성을 인종이나 성적 차별과 동일시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반동성애자는 자녀 양육의 가장 전통적 가정 모델과 동성 결혼의 가정 파괴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향후 90일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메사추세츠주만이 동성 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뉴저지주와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는 결혼은 아니지만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는 동성결합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동성결합법에 따르면, 동성 커플도 자녀 양육과 주정부 보조금, 유산 상속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