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회 남가주목사협의회 총회 선거 후유증으로 조영창-성충정 양쪽의 법적 공방사태가 지난 14일 법정에서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은 제 40회 남가주 목사협 총회 선거 후 조영창 목사 측이 성충정 목사 외 4명의 목사를 명예회손 혐의로 LA수퍼리어코트에 고소해 발생했다.

당시 조 목사 측은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성 목사 측이 일간지에 공고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돌이켜 보면 재작년 12월 6일 목사회 선거 결과 성 목사가 우위를 점했지만 조 목사 측에서 성 목사 자격 조건을 문제 삼으며 일어난 사건이였는데 이후로 조 목사 측과 성 목사 측이 각각 취임식을 갖고 평행선을 그어 왔다.

명예 훼손으로 재판에 가게 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14일 법정에서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성충정 목사는 “재판이 끝나 홀가분한 상태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생각이 없다”며, “다른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목사 측의 소송이 기각됨으로 일단락 된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 측 대표였던 성 목사가 단체로는 소송이 없다고 밝혔기에 이제 개인적인 소송 있을지 여부만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