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신앙적.도덕적 훈계를 공립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SB-777 법안 무효화 서명운동이 목표 치에 미치지 못했다. 법안 무효화를 위해 필요했던 43만4천 명 중 35만 명 서명이 모아졌으나, SB-777법안은 통과됐다.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세이브아우어키즈(Save Our Kids) 측은 “비록 법안 무효화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70일 만에 총 35만 명 서명이 모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SB-777법안은 지난 5월 24일 상정돼 10월 12일 통과됐으나 기독교계와 일반 시민의 거센 반발로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반기독.반가정 법률통과에 따른 지속적인 가정보호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단체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 the Family)는 가주 헌법에 결혼의 정의를 남녀 간 결합으로 하는 조항을 11월 선거 투표에 포함시키기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SB-777법안이 실행될 경우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성별에 대해서 훈계할 수 없으며,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여자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그것에 대해 훈계할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 통상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 법안은 남성과 여성이 이루는 것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이 함께 이루는 경우도 가정이라고 말하도록 규정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정에 대한 개념이 뒤바꾸고 교과서 전면 개정도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실행되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자신은 여자라고 말하며 여성 락커룸 혹은 여자 화장실을 써도 무방하며 이를 제지할 수 없다. 또, 부모 차원 교육방침이 달라 항의 할 지라도 법안 효력 하에 있는 학교라면 성정체성 교육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