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수수료는 올라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과 함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서류 적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적체된 영주권 신청서(I-485)는 84만5000여건. 이는 9월말 65만4000건보다 2개월 사이 19만건이 급증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적체 현상을 보이는 서류는 가족이민 신청서(I-130)로 132만건에 달한다. 2개월 전보다 6만여건이 늘어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체 서류가 해소되기는 커녕 악화되는 실정이다.

영주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노동허가카드 신청서(I-765)도 29만건을 넘어, 수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되는 서류도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 적체된 서류로는 여행허가 신청서(I-131) 16만5000건, 영주권 갱신(I-90) 18만건 등이 있다.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시민권 신청서(N-400)의 경우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100만건을 넘어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 신청에서 발급까지 최고 2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시민권 신청이 갑자기 폭주한 것은 지난해 수수료 인상과 함께 새 시민권 시험을 앞두고 시민권을 따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