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거주여권 발급신청을 접수할 경우 신청자의 주재국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절차와 관련 1월 23이부터 반드시 영주권'원본'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이를 반납하도록 전 미국지역 총영사관에 시달했다.

외교통상부 지침에 따른 거주여권 발급신청자의 영주권 '원본' 제출 원칙의 유일한 예외, 즉 영주권 '사본' 제출이 인정되는 경우는 총영사관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자가 우편으로 거주여권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증(Notary Pubilc)을 받은 영주권 앞뒤면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증이 없는 사본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지침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어느 한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적접의 엄격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