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제일교회 성도와 목회자 간 분쟁이 3월 14일 법정 공방을 다시 한번 앞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번 재판은 정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측에서 “정 목사의 지방회 소속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3월 14일 법정 대면 할 예정이다.
산호세제일교회 소속 지방회이던 북가주제일지방회에서 12월 17일 정 목사의 치리권 정지 판명을 내렸으나, 정 목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다른 지방회인 북가주지방회로 23일 소속을 옮겨 총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총회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미 소속을 옮겼으니 치리권 정지 판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측과 “이미 지방회 내에서 치리권 정지가 내려진 상태이고, 다수의 교인 동의 없이 소속교단을 옮긴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는 측으로 나뉘어 양립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정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측에서 “정 목사의 지방회 소속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3월 14일 법정 대면 할 예정이다.
산호세제일교회 소속 지방회이던 북가주제일지방회에서 12월 17일 정 목사의 치리권 정지 판명을 내렸으나, 정 목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다른 지방회인 북가주지방회로 23일 소속을 옮겨 총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총회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미 소속을 옮겼으니 치리권 정지 판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측과 “이미 지방회 내에서 치리권 정지가 내려진 상태이고, 다수의 교인 동의 없이 소속교단을 옮긴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는 측으로 나뉘어 양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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