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목사와 성도 간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져 한인교회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친 바 있는 산호세제일교회 분쟁이 화해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2월 가정법원 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 또 다시 법정 시비를 앞두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정태영 목사는 소속 지방회였던 ‘북가주제일지방회(회장 윤상희 목사)’로부터 치리권 정지 선고를 받은 상태인 한편 12월 23일 부로 정태영 목사와 일부 성도가 동 교단(성결) 또 다른 지방회인 ‘북가주지방회(회장 김용배 목사)’로 소속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총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태영 목사 측은 “소속 교단이 옮겨졌는 데, 전(前) 지방회 내 치리권 정지 명령이 무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정 목사 퇴진을 주장하는 성도 측은 “범죄한 목사를 받아준 상황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팽팽한 대립 구도를 걷고 있다.

현재 정태영 목사는 최근 한국일보와 전화통화를 통해“치리권 정지는 교회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판결”이라며, “북가주제일지방회에서 북가주지방회(회장 김용배 목사)로 이미 소속을 옮겼으므로 북가주제일지방회 면직 결정에 따를 수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정태영 목사 입회 신청을 수락한 북가주지방회 김용배 목사는 지난 9일(수), 본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 목사가 잘 했는 지 잘못 했는 지는 다른 지방회였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교단법과 다르게 심판을 거치지 않고 치리권 정지가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정 목사를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지방회 소속 교회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북가주제일지방회 윤상희 목사는 반대로“심판절차는 하자 없이 이뤄졌다.”고 반박하며, “12월 15일 정태영 목사를 심판에 기소하고 출두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했고 두 번까지 불응했기 때문에 피고 없이 재판을 했다” 고 주장했다. 또,“전체 교인 동의없이 약 3분의 1 교인만으로 다른 지방회 소속 변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회 변경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편, 정태영 목사 측은 지방회 소속 변경이 확정되기 위해 총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소속 변경 여부가 확실시 된다면 양립하고 있는 양측 입장이 일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정 목사 측과 정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반대 측 성도간 반목이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12월 4일 법정 재판까지 이르렀던 사건으로 성도와 목사,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 고통과 참혹함을 안겨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 전말은 11월 정 목사와 일부 성도 간 분규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월 11일 주일 예배 전, 목사와 일부 성도 간 여러 차례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는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정 목사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시무장로 외 11명 성도(박희준, 박태용, 임창모, 이상철, 이남진, 박노재, 장여진, 이정희, 김남우, 김정, 나시훈, 임효섭)에게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정 목사 주변 접근금지 선고를 받은 12명 성도와 정 목사는 12월 4일 접근금지에 관한 법정대면 시간을 가진 후, 접근 금지 판명 교인에 한해 교회 출입허가를 2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받게 됐으며 이후 예배가 두 그룹으로 나눠 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