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1)급행 서비스 중단 조치가 또 연장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4일 “종전의 15일 검사 기간으로 종교비자 서류 검사가 가능한지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7월 8일까지 종교비자 급행 서비스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교비자 급행 서비스 중단 조치로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비자를 바꾸는 등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년전 이민서비스국은 종교비자 3분의 1이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검사결과 발표 후 비자 승인을 사실상 중단 시켜왔다.

이로 인해 비자 신청자는 신분유지를 위해 취업(H1-B), 학생(F-1), 소액투자(E-2)비자 등으로 비자를 바꾸기도 했다.

2007년도 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기간 동안 한국인에게 발급된 종교비자는 402건으로 한인은 비자 신청 후 비자기간 동안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