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삼 담임 목사 사임발표로 혼란을 겪고 있는 퀸즈한인교회는 지난 30일(주일) 2부 예배이후 임시공동의회를 소집, 당회에 권징 시행 권한을 위임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오후 12시 15분부터 진행된 공동의회는 474명이 참여해 투표여부를 놓고 논쟁이 펼쳐진 끝에 찬성 298표(62.8%), 반대 168표(35.6%), 기권 7표(1.47%)의 결과를 낳았다.

당회는 공동의회 소집 경위를 발표하며 "1년 6개월 동안 교회 질서가 무너져 바로 잡기위해 당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석진 장로는 "고성삼 목사는 부임이후 소외계층, 장애인, 차세대에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당회 뜻을 무시한 일부 교인이 당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건강이 악화돼 사임까지 하게 됐으며, 당회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임시공동위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담임목사 현재 위치
교회법 15조 2항에 의거해 공동의회를 거쳐 사임한 것이 아니라 사임 이유가 건강악화이기에 당회는 사퇴서를 유보하고 3개월 병가를 줬다. 사임이 확정되기 전까지 퀸즈한인교회 당회장은 고성삼 목사다. 교회법 33조에 의해 임시당회장은 당회장 참여가 불가능할 때 세우며, 현재 담임목사는 병가상태로 서기와 연락을 하고 있기에 임시당회장을 세울 이유가 없다. 서면으로 당회서기에 위임했다.

둘째. 교회 질서에 대한 당회 입장
고목사는 공개적으로 여러 번 부족한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음향기기와 관련해 공금횡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무근하다. 또한 투명성을 위해 노력했다. 당회는 성도 여러분을 섬기는 직분으로 권위적인 것은 버리겠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방해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비본질적인 감정문제로 익명 편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소문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 담임목사에 대한 53가지 악의적인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 추측성 이야기일 뿐이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성도를 우려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누가 주인인가 생각하길 바란다.
-당회, 교육자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익명 편지나 모욕적 언행으로 교회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기에 성경 고전 6장에서도 금하는 일이다. 내 손으로 교회를 바로 잡겠다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교회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내놓으라.
-새신자를 보호할 것이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불법 모임에 참가해 교회를 분란 시키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당회는 교회를 정상화하고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5명 교인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글을 보낸바 있다. 교회법 47조에 의해 회개 촉구를 무시하는 자, 교회 질서를 분란케하는 모든 자에게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

황 장로는 "이에 권징 시행에 있어 당회에 위임하는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긴 설명을 마무리했다.

이에 성기로 장로는 "교회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로 공동의회를 열기에 앞서 2주 전에 공동의회 안건을 서면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징계대상이 됐던 이도 청중에게 자신 입장을 제출해 성령 감동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며 "이번에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며 교회질서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한바 없다. 앞으로 당회에 잘못을 보이면 무조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찢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회서기 김경환 장로는 "지금 당장 5명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1년 6개월간 교회 질서를 위해 조용히 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당회에 권징 시행에 있어 위임해달라는 것이다"고 재차 설명하자 성기로 장로는 "도려낸다고 우리 죄가 깨끗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관점 문제다. 교회는 사랑으로 가야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당회는 믿을 수 있는가?'고 되물었다. 이에 이곳저곳에서 '내려오라'는 고함의 소리가 들려 공동의회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또한 최광남 장로는 "장로님 결정에 감사하다. 교회 질서를 위해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을 감사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권징을 다루지 않고 당회 신임에 대해서만 투표하도록 한 것에 감사하다. 당회가 참고 권면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때다. 3개월 동안 고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3개월 후에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투표하자. 누구 편을 들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고목사님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분이 다시 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우리가 함께 부둥켜안고 우리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달영 장로도 "당회 고통을 잘 알며 당회가 하는 것을 찬송하지만, 당회와 반대측이 서로 만나 다시 이야기를 해보길 바란다. 같이 신앙 생활했던 분인데, 서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청수 안수집사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졌을 때 교회다. 그런데 안에서 니편, 내편으로 나눠져 싸우면 썩은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이는 교회여야 한다. 세상을 향해 퀸즈한인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세상 단체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며,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향기가 나가도록 해야 한다. 치고 받는 것은 우리교회 아니어도 일어나지 않는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5명 한 명으로 언급된 석영징 장로는 "제가 혼자 처벌을 받을 테니, 누가 잘했다 못했다며 징계하는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시간 이후 징계를 받고 갈 테니 용서해 달라"며 "고성삼 목사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했다.

김경환 장로는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징계를 위한 투표는 아니다. 당회도 잘못한 것 많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해도 교회 질서가 안 잡히기에 성도에게 권징의 시행을 당회에 위임해달라고 묻는 것이다. 교인 마음을 알고자 그런 마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투표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에 제시된 끝에 '퀸즈한인교회 등록 교인이 된 귀하는 교회법 47조에 의거해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 오늘 설명받은 바와 같이 당회에게 권징 대상, 종류, 수위 등을 정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위임함에 찬성합니까?'란 물음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를 놓고 당회 서기 김경환 장로는 "교인 뜻을 알기 위함이다. 투표결과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 이후 성기로 장로는 "왜 이 투표를 실시했는지 모르겠다. 당회에서 의견 제시가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으며 익명을 요구한 한 성도는 "등록 교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영어권 청년만 교인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지, 6개월이 안된 이들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대체 몇 명 교인이 참석했는지 모른다. 그런 과정에서 몇 장씩 투표를 해도 알 수 없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투표결과도 가결인지 부결인지 그런 말도 없이 '여러분 뜻을 알겠다'는 말만 했다. 만약 찬성이 2/3가 넘었다면, 바로 5명 교인에 대해 징계여부를 물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성도는 "당회 일에 다 찬성하지만, 교회 법에 권징에 대한 것이 있음에 충격을 받았다"며 "하나님 방법은 수십 번 수백 번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하는 것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허물을 덥고 가야 한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봉사한 장로님도 있고 다들 권사님 집사님인데……."라고 언급했다.

제 47조 권징의 시행
*권징 시행은 마 18:15-7절을 따라 은밀히 권면하고 순서에 따라 해야 한다.
*권징은 당회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서 당회에서 심의하고 권징 내용과 방법을 결정, 은밀한 권징은 은밀히 권면하고, 공적인 권징은 서리집사 경우 제직회에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당회 감독아래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