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을 겪는 학생에게 신앙적, 도덕적 훈계를 금하는 SB-777법안이 내년 1월 1일 실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 하기 위한 교회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SB-777 법안은 지난 5월 24일 상정돼 10월 12일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두고 개신교와 일반 시민단체가 반발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의사당 자원부장 케런 잉글랜드는 이 법안 상정에 대해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신앙적 신념과 도덕적 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역차별”이라고 비난했다.

SB-777법안 실행은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금은 국립학교에서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되면 우선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성별에 대해서 훈계할 수 없다. 비록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난 여자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그것에 대해 훈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 통상 가정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일컫지만, 이 법안은 남성과 여성이 이루는 것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이 함께 이루는 것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정에 대한 개념 수정을 위해 교과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실행되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자신은 여자라고 말하며 여성 락커룸 혹은 여자 화장실을 써도 무방하며 이를 제지할 수 없다.

이러한 법안이 내년 1월 1일 실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기 위한 교회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법안 실행을 반대하는 시민권자 50만 명 서명이 내년 1월 4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재출된다면 법안을 2008년 6월 선거 때 까지 홀드 할 수 있으며 이때 국민 투표로 가결할 수 있다.

법안 실행을 앞두고 한인 교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은혜한인교회 김황신 목사는 “시민권자만이 서명할 수 있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많은 교회가 법안 실행 홀드에 필요한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www.saveourkids.net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