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4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법안(HR3887)’은 탈북자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미국 정보 외교적 노력 강화를 촉구 하는 것으로 찬성 405표 반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국제 인신매매를 감시하고 근절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무부와 법무부 안에 인신매매 행위를 감시할 부서를 새로 설치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랜토스 하원 의원은 “법안은 인신매매 희생자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신매매 분석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인신매매 취약층에 대한 등록과 동시에 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미 국무부 레건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국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미국 의지를 보여줬다”며 “중국 내 탈북 여성 등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미국 정부 외교적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정부는 중국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