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직원 채용서(I-9) 단속안에 대한 한인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직원 채용서류를 이달 초부터 변경된 새 양식으로 교체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다음달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적발된 고용주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서류 오른쪽 아래에 '개정판(Form I-9 (Rev. 06/05/07) N)'이라고 표시된 양식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 양식은 USCIS 웹사이트 (http://www.uscis.gov/files/form/i-9.pdf)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존 종업원에 대한 서류는 새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작성해야 할 경우는 신규 양식을 써야 한다.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또는 I-688)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시민권 증명서(N-560/N-570)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