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화)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 동성결혼 합법화 요청 제안서가 제출됐다. 현재, 미 연방법 하에 결혼은 “한 여성과 남성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또, 캘리포니아 투표자 중 61%가 지난 2000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란 결혼 정의에 찬성한 바 있다.

지난 해 캘리포니아는 연방법에 따른 전통적 결혼 정의에 찬성하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샌프란시스코 자체 법원에서 이 사안을 뒤집었다.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이번 제기된 결혼 정의에 관한 6가지 소송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4가지는 샌프란시스코 시와 동성커플에 의한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사안이며, 나머지 2가지는 보수적, 종교적 단체에 의한 전통적 결혼 정의가 지지 사안이다.

두 개 ‘CCF(Campaign for California Families)’와 ‘Proposition 22 법적 지지 및 교육 펀드(Proposition 22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가 현재 전통적 결혼 정의 고수사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화요일 문서제출을 했던 단체 중 하나인 CCF를 대표하는 법인크리스천단체 ‘자유협의회(Liberty Counsel)’는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 이란 전통결혼정의는 법과 사회적 관습 및 종교적 권리를 초월한 불변의 개념이다. 어떤 정당이나 법적 조언자에 의해서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자유협의회 소송 사안에는 캘리포니아 지역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에 의한 발언도 포함됐다. 이 목사는 “동성결혼은 인종차별적 개념과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라고 말했다.

법정 대변인 린 홀튼은 CBS5.com을 통해, “몇 달 안에 판결이 날 것 같다.” 고 추측했다.

현재 메사추세츠 주 만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2004년 샌프란시스코 게빈뉴섬 시장은 동성커플 약 4천 쌍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한 바 있으나, 같은 해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서 시장 권위를 넘어선 행동이라 경고하며 동성결혼허용이 취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