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주 연방 서부지법은 주정부가 시행하는 이민법 규정안 불법체류자 단속 중단 요청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제임스 페니 판사는 이날 오클라호마 주정부가 통과시킨 불법체류자 단속안(HB1804)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단속을 중단시킬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기각시켰다.

이민자 권익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안의 법 집행 중단을 요청 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내고 판결을 기다려 왔지만 기각된 것이다.

오클라호마주가 통과시킨 불체자 단속안은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합법적 체류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체류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운전면허 역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새 법이 시행될 경우 불체자가 거주지를 구하기 쉽지 않고 직장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라 불체자로 인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안은 내년 1월 부터 오클라호마 주 전체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