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철 목사
(Photo : 주성철 목사)

오늘은 좀 듣기 거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세금 문제이다. 많은 사람이 좀 의아해 할것은 “교회가 연방정부로부터 세금을 공제받았는데, 또 무슨 세금이냐?” 라 질문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501(c)(3)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서 세금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세금공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짧은 지면을 통해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기 원하시면, rju@pji.org로 연락하시고, 캘리포니아 주 Board of Equalization부에서 발행한 “Sales and Use Taxes for nonprofit and exempt organization”를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각 교회의 CPA에게 문의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주가 관할 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적어도 25개의 세금과 납세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8년을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2 billion dollar의 수입을 얻고 있고, 교육, 보건, 공공 안전, 차량, 그리고 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 먼저 비영리 단체나 종교 단체, 즉 교회나 기타 종교 회당에게 연방정부 세금 공제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게 총체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했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참고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주에서는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 공제해 준다. 유독 캘리포니아 주에는 교회에서 사는 모든 물품에 세금 공제가 안 된다. 같은 Costo라도 콜로라도 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캘리포니아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나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음식판매, 경매 또는 공매, 무음 경매 즉 테이블 위에 물건을 설치해 놓고 싸인 업 페이퍼를 놓아 경매하는 것은 Silent Auction, 즉 무음 경매라고 한다. 그리고 가라지 쎄일과 바자, 카니발 행사 노점 판매 등등 모두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심지어는 교회 전문 찬양팀이나 목사님 설교 CD를 판매했을 때 이것도 역시 세금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물품이 타주로 판매가 되었을 때에는 세금공제가 된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비영리단체에서 음식을 팔 때 찬 음식, 즉 샌드위치와 탄산음료와 주류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따뜻한 음식을 그 장소에서 섭취하게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뭐든지 to-go로 음식을 가져간다면 세금공제가 된다. 그리고 더운 음식, 즉 햄버거와 탄산음료 콤비로 판매했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제과부류나 커피, 코코아와 같은 따뜻한 음료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501(c)(3) 연방정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매가 다 같이 총괄적으로 세금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먼저 점심 친교에 1불이든 2불이든 선교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면에서 피할 수 없는 정부 압력이 들어온다. 먼저는 음식이 따뜻한 음식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음식을 친교실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는 음식 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각 주 마다 비영리단체나 교회에게 요구하는 세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에 Board of Equaliztion에 의뢰하기 바란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해 있는 어느 대형교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음식을 선교기금 목적으로 판매를 해 오고 있고, 요즘을 더 발전해서 떡이나 기타 다른 음식들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 특히 김치 판매를 대대적으로 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 이것은 다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Sales and Use Taxes for Nonprofit Organization 소책자에는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서 어느 사역의 목적으로 바자회나 물품 판매를 했을 경우 세금보고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비영리단체나 교회에서 이런 물품을 팔 때 주 정부에서 허락하는 Sales Licence는 얻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교회의 일과 다르지만, 여러분 혹시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축하객이나 조객으로 부터 조의금을 받을 때가 있다.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여기에 대하여는 전혀 정보가 없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제 IRS에서 이 내용을 알기 시작했다. 요점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얻은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 보고할 때 꼭 보고해야 한다. 특히 목회자들이 타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사례를 받았을 때 어느 금액 이상을 받으면 이것도 세금에 보고해야 한다. 단 목회자 가운데 정교 분리법에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에 대한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