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민법을 본토 뿐만 아니라 해외 영토까지 확장해 적용시키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연방회의는 최근 이민법을 북 마리아나 아일랜드 거주민에게도 적용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달 29일 보도했다.

연방하원과 상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임시 초청 노동자는 미국 본토에 들어올 때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그동안 미국령에 거주하는 임시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본토 입출국도 자유로왔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이용해 인신매매 등 국제범죄에 연루되는 초청 노동자 케이스가 생겨나자 이들에 대한 미국 본토 출입을 제한시키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북마리아나 아일랜드에는 6만 명 임시 초청 노동자가 의류생산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을 만큼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령은 북마리아나 아일랜드 외에도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태평양 아일랜드 신탁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