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독교 운동을 펼쳐왔던 인사가 만든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종추련측은 조용기 목사가 교회 재산인 경기도 파주 오산리 일대의 농지 등을 조용기 목사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한 데 대해 ‘명의 신탁’이라며 고발하겠다고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다.

종추련측은 성명에서 “최근 한국 종교계는 ‘종교의 상품화’와 ‘종교의 산업화’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이 저하되고 영혼주식회사라는 딱지가 붙을 정도의 역기능이 부각됐다”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실정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인데도 많은 종교인과 종교계가 관행이라는 이유 하에 위반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종추련측이 밝힌 오산리 토지 문제는 이미 교회측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이에 대한 이유를 방송과 언론을 통해 해명한 바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종추련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용기 목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 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지대한 위치에 있는 자”라며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종추련은 종교법인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4월 25일 창립된 단체로, 지난 6월과 9월 종교법인법에 관한 세미나를 두 차례 가진 바 있다. 그러나 깨끗한 종교만들기를 표방하며 모든 종교에 대한 정화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첫 활동으로 기독교의 가장 큰 교회를 고발하고 나서 의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종추련의 주력 실무자인 이드 사무처장은 반기독교적 활동으로 알려진데다 종교인 납세를 강조하며 교회를 비판한 종비련측에서도 활동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 이탈한 인물로 이번 고발 건보다는 종추련의 고발 배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