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아파트 렌트를 거부 당하는 일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민자보호안(AB 976)에 11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건물주가 불체자에게 렌프를 거부할 수 없도록 입주예정자 체류신분 확인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찰스 칼데론(민주.몬테벨로)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일부 로컬 시정부의 건물주가 입주가 체류신분 확인 후 불체자에게 렌트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샌디에이고 카운티 에스콘디도나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시 등은 건물주와 고용주에게 입주예정자나 채용예정자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불체자일 경우 렌트와 일자리를 금지시키는 시조례를 채택한 바 있다.

법안 상정자인 칼데론 의원은 "시정부에게는 입주자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권한이 없다. 건물 주 역시 이민국 직원이 아니다"라며 법안 서명에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