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10일 국토안보부의 '노-매치 레터'를 이용한 고용주 단속안을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금지시킨다고 명령했다.

이로써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에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No-Match Letter)'를 통해 다음 달부터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단속하겠다던 국토안보부의 시행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찰스 브레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국토안보부는 시행하려는 단속에 대해 합당한 분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노-매치레터가 시행될 경우 무고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내년 초 열릴 예정인 공판이 끝나거나 상급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안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연방지법의 판결이 발표된 후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소장 박영준)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 등 LA지역 이민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 판결 환영의사를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노매치레터 단속규정안 상정후 LA지역 이민자 단체들은 "단속 규정안이 통과되면 인종차별적 불심검문,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이 만연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을 막게 된다."며 이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한편 판결과 관련 국토안보부는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8월 입장을 밝힌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속을 하려던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 법무부와 협조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