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강의석(21·서울대 법대 재학) 군이 모교인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기열 판사는 5일 오전 10시 민사법정에서 “대광학원은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학생의 기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피고측이 시행한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군의 퇴학처분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내린 퇴학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과 내용에 비춰볼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1천만 원,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5백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군이 서울시교육청의 감독과실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집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민사법정에 참석한 강 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군과 함께 기독사학 내 종교자유를 주장한 종교자유연구원측은 “선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계 사학의 설립이념을 훼손하고자 종교자유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다만 특정 의식을 강요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자유연구원측은 서울시교육청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연히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광고 김광조 교장은 “처음에 기독교교육을 허용했다가 중간에 제도를 바꿔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기독교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우리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군은 지난 2004년 대광고 재학 당시 학내 방송을 통해 ‘종교자유’를 주장하면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광고는 강 군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렸다가 강 군의 미래를 걱정해 퇴학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강 군은 대광고 졸업 후 “대광고가 계속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5천만1백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