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와는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의 곳곳에서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샤리아법의 요소가 다분하게 지방의 법제도를 개정하는 경향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옷차림 속에서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 및 제종교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이슈화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여실하게 나타내 주는 최근 사례로는 수마트라 북부 파당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스테파누스 프라요그 이스무 라하르디 라는 카톨릭 신자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둘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교사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슬람식 베일을 쓰고 등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식 이슬람식 베일을 질바브라고 부르는데 이 질바브를 쓰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스테파누스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나는 물론 딸도 경악하고 있다. 나는 딸에게 이슬람식 의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멋을 부린 악세서리로 생각하고 질바브를 입고 나가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아이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아이도 자신의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19개 주에서 이른바 페르다 시야리아트라는 법을 도입했다. 페르다 시야리아트란 이슬람 율법을 인도네시아의 실정에 맞게 약간 변형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만 해도 이는 이슬람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 소수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기 시작한 것이다. 페시시르 셀라탄 지역의 SMU 네게리 II 공립학교에 다니는 카톨릭을 믿는 한 학생도 2005년부터는 종교와 상관 없이 모두 이슬람식 의복을 입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학생은 “선생님이 나에게도 이를 입으라고 강요했다. 어쩔 수 없이 입고나니 사람들은 모두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교사무부 소속으로 파당 지역의 카톨릭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인 보니파스 바크티 시레가르라는 공직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슬람을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한은 분위기에 순응하여 시키는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맡고 있는 파당 지역만 해도 카톨릭계 학교나 기독교계 학교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도네시아가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가 직접 다루는 대신 각 지방정부에 재량으로 넘기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체 등 몇몇 자치지역의 경우는 노골적으로 샤리아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이 금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형사사범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 결과 간통, 매매춘, 도박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는 것까지도 형사처벌을 하고 여성의 자유를 전과 다르게 크게 제한하는 등 인권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중앙의회의원 55명은 각 지역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헌법에도 위배되는 종교적 차별과 박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지방정부 주지사에게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