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위 '사유리 임신'에 관한 논란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씨의 고백에 SNS를 중심으로 한 편에선 뜨거운 호응, 또 다른 한 편에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11월 16일). 국내에서 비혼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유리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이름 모를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 지난 11월 4일 아들을 출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의해 "정자 공여 시술에 관련하는 자는 공여 과정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자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미혼 여성의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0년 11월 25일 이를 일부 수정하여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소위 '사유리 임신'은 비혼 임신이어서 이를 위한 보조생식술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66조). 이러한 엄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제한은 도덕적·윤리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의미한다. 보조생식술은 생식세포의 기증을 통해 이를 활용하여 출산을 돕고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법적인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실행하는 경우 엄격한 법적인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소위 '사유리 임신'의 문제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2004년 인간복제의 위험을 방지하고 인간의 난자 및 배아 등을 취급하고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생긴 것이어서 보조생식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모자보건법』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을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녔고, 난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윤리적 이유로 혼인한 부부에 한해서 허용되고, 비혼 임신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비혼 임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계의 견해는 비혼 보조생식술 반대의 경향이 대부분이다. 그 근거는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자녀와 생식세포의 상업화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문제와 이들과 관련된 법적인 후속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비혼 보조생식술의 법적 근거

(1) 여성의 자기결정권(여성의 재생산권: the reproductive rights) 의 내용과 한계

자기결정권이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니만큼 존중되어야 하며, 타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기본권은 헌법 제37조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있는 가족제도의 정신에 합치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생활은 양성에 의해서 성립되어야 하며, 단독의 성이나 동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출산이나 가정구성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비혼 보조생식술에 의한 자녀 출산은 이러한 헌법의 제도의 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헌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자기결정권 행사이다. 또한 비혼의 여성의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난 자녀의 인격권도 부의 부재로 침해되므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2)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직업선택) 이를 영위하고(직업행사)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의료인들의 비혼자들에 대한 보조생식술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일부분으로 기본권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행사의 자유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비혼 보조생식술은 허용되지 못한다.

3. 비혼 보조생식술의 법적 규제현황

(1) 각국 비혼 보조생식술 현황

이탈리아는 생식세포의 기증·수증이 금지되어 있고, 노르웨이나 터키 등과 같이 난자나 정자 등 일부에 대한 기증·수증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도 있다.

프랑스에선 독신 여성과 동성애자 커플도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 중이다. 현재 프랑스에선 결혼한 부부나 동거한 지 2년이 넘은 이성애자 부부에게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정자기증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독신 여성이나 레즈비언 커플 역시 체외수정이나 정자 기증을 통해 출산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내놨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에서도 이른바 '비혼출산'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최종 통과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면서다. 영국·덴마크·스페인·벨기에 등에선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

비혼 보조생식술이 가능한 미국에서는 주선 사이트를 통한 '정자 쇼핑'까지 가능하다. 보통 정자은행을 통해서는 기증자의 익명이 보장되는데, 정자 기증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기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코 패어런츠매치'(Co-ParentMatch)사이트를 주로 이용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난자와 정자를 기부한 사람에게 수여자가 금전적 사례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우월한' 스펙을 가진 기증자의 정자가 비싼 사례금을 주고 기증되기도 한다.이 때문에 스펙이 '좋은'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해 아이를 출산하는 소위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ies)는 비혼 출산을 포함한 인공수정 출산이 활성화된 서구권에선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서양의 비혼 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은 국가마다 다르고, 미국 내에서도 주들이 입장이 다르므로 각 국가의 국내법적 질서의 체계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2) 국내의 현황

현재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은 선택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로 인해 보조생식술은 법적인 보호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모든 보조생식술을 행하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 보조생식술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관리되는 영역이 되지 않는다. 용어의 사용에서도 폭넓은 난임시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난임" 개념정의 규정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보조생식술 대상인 난임시술은 부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혼 보조생식술은 제외된다. 그러므로 비혼 보조생식술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앞서 본바와 같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해 상업적인 생식세포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4. 비혼 보조생식술 임신의 헌법적 문제

(1) 인간의 존엄성 침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인간은 자유라는 원인에 지배받는 자율적 존재로서, 필연적인 자연법칙에 지배받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인간이며, 이러한 인간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실전적·이성적 자기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 목적의 왕국의 시민이다. 이러한 시민은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였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탄생은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축복의 일이다. 성스러운 한 인간의 탄생이 부모가 아닌 비혼 여성 단독의 결정으로 보조생식술에 의해 행해진다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또한 미국에서처럼 상업적 방식의 생식세포거래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한 평가는 비혼인 여성의 자기 편의주의적인 산물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며, 해당 아이의 인격권도 침해된다. 이러한 보조생식술 임신시술로 인해 인간존재는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에로 전락되어 버린다.

(가) 정자생식세포의 상업적 거래 위험성과 인간의 존엄성 침해

비혼 보조생식술이 허용된다면 정자생식세포의 상업적 거래 위험성은 쉽게 예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또한 국가의 통제영역을 벗어난 거래로 인해 생식세포의 보건적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다. 소위 '사유리 임신'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보조생식술이 행해졌지만, 생식세포는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세계적인 상업적 정자은행기업을 통해 행해지는 상업적 거래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내의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국가 간의 기준도 달라서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여성에 대한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생식세포의 상업적 거래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이 된다. 인간 생식능력의 일부인 생식세포가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이 의도하는 바에 맞게 이용가능한 대상 내지 객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상업화로 인해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생식세포의 상업적 거래는 인간의 생식력이 매매의 대상이 됨으로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고, 인간이 자신의 출산이 아닌 상업적 이득을 위해 생식세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 동의 없는 생명의 탄생과 인간의 존엄성 문제

비혼 보조생식술은 생식세포의 동의 없는 사용으로 인해 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정자생식세포의 활용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의료인의 의도대로 무분별한 생식세포의 시술로 인해 제공자의 동의 없이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생식세포 제공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 특정 부의 자녀의 수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의 동의 없는 생식세포 사용의 부작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이러한 제공자 동의 없는 생명의 탄생은 나중에 제기되는 친권 등의 문제에 심각한 법적인 분쟁원인을 제공한다. 정자생식세포의 제공자가 혼인한 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부의 동의 없는 생식세포의 활용으로 인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녀의 친자확인 및 상속 등의 민법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다) 의료인 과실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비혼 보조생식술은 의료인의 과실이 일반적인 보조생식술로 인한 임신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조생식술의 임신 성공률이 통상 25-35%에 불과하여 시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과배란제, 배한유도제 투입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일반적인 보조생식술은 정해진 특정 생식세포를 사용하지만 비혼 보조생식술의 경우 임신확률을 높이기 위해 빈번히 해당 생식세포를 교체할 수 있어 원하지 않는 유형의 임신과 의료사고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시술에 있어서 2개 이상의 배아를 임신하게 되는 다태임신이 보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생명공학에서의 빈번한 사고는 향후 보조생식술의 실행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난해한 과정은 시술대상인 여성과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라) 비혼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변심으로 인한 낙태가능성의 문제

비혼 보조생식술은 여성의 심경변화로 인해 낙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긴 기간의 임신생활도중에 여성은 부가 없는 아이의 유아로 인해 생활에 안정을 갖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질 수 있어 낙태의 위험이 증가된다. 또한 임신 중 저체중아나 다태임신으로 인한 문제로 낙태가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혼 보조생식술로 인해 국가가 막아야 할 낙태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자녀의 알권리 침해

비혼 보조생식술의 경우에 아이의 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로 인해 아이의 알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 알 권리(right to know)란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으로 이해되며, 아이의 부에 대한 알권리는 아이의 인격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유엔아동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제7조(출생신고·성명·국적을 취득할 권리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라고 규정하여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인정한다. 소위 '사유리 임신'의 경우에도 정자은행을 이용한 것이어서 부의 개인정보는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비혼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난 아이의 알권리도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출산은 국내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아동협약에도 위배되므로 불법으로 해석된다.

(3)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

비혼 보조생식술의 활용은 자칫 동성애자들의 임신방법으로 활용되어 동성애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존재한다. 앞서 본 프랑스 입법안의 사례와 같이 여성 동성애자들을 위한 보조생식술 법안이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고, 미국은 합법화되어 이미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혼 보조생식술이 도입되면, 여성 동성애 그룹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동성애 가족제도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현행 우리 헌법의 제36조 제1항의 가족제도가 양성을 기초로 성립되므로, 동성결혼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국민의 공감대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성결혼이 허용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성혼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의 결과를 가져올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의 도입은 우리 헌법체제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4) 건강한 가정의 해체현상과 위험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의한 출산의 장려는 국가의 의무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부를 알지 못하는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가정구성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장려하는 법개정으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건강가정이 훼손되고 침해되는 현상을 국가는 적극적으로 막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헌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도와 규정에 따라면, 비혼 보조생식술은 우리 법제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시술로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

(5)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대리모에 출산위험

비혼 보조생식술은 의료과실 등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 대리모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리모란 "출산한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그 아이의 임신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임신한 여성"을 말한다. 비혼 보조생식술은 나이가 들어 시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자가 생성되지 않거나 임신기능을 잃은 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리모계약을 체결하여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데, 나중에 대리모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학계나 법원에서는 대리모 계약을 공서양속위반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민법상 부자관계(부자관계)와 관련하여, 처가 혼인 중에 포태(포태)한 자는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제844조)되고,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서만 친생자관계를 깨뜨릴 수 있으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제855조 제1항). 그러나 모자관계(모자관계)는 친생자로 추정하거나 그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모가 인지할 수 있으나(제855조 제1항), 그 인지는 기아(기아) 등 모자관계가 불분명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 인지청구의 법적 성질도 생부에 의한 인지청구(형성소송)와는 달리 '확인소송'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가 없어도 '출산'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판례(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등 참조)이다. 즉,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공수정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법률상 부모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유전적인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와 출산모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은 다른 기준에 비해 그 판단이 분명하고 쉬운 점, 모자관계는 단순히 법률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약 40주의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정서적인 유대관계 역시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한 점, 그런데 유전적 공통성 또는 관계인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이러한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는 점, 또한 유전적인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정서에도 맞지 않는 점, 정자나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민법상 '입양', 특히 친양자입양을 통하여 출생자의 친생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한다.

대리모 계약은 또한 인간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인간의 존엄성 정신에 정면 위배된다(제10조).

5. 결어

비혼 보조생식술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시술로 평가된다. 보조생식술로 대표되는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이 여성의 모성적 삶의 원인이 되는 임신·출산의 조절가능성을 제공하여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은 생식세포가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이 의도하는 편의적인 이용 가능한 대상 내지 객체가 되고, 생명체인 배아를 실험용으로 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 및 아이의 인권이 파괴된다는 윤리적·법적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상업적인 생식세포의 거래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모자보건법』도 부부의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비혼의 보조생식술은 국내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공여 시술에 관련하는 자는 공여 과정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자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여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규제하고 있다.

생식세포 기증·수증은 여성의 입장에서 반드시 남성 배우자가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가임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를 두고자 하는 의지가 불임 여부, 혼인 여부, 가임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식세포의 수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통해서는 불임인 자는 물론 독신 여성이나 동성애적 성적 지향이 있는 여성·남성, 그리고 가임기간이 지난 여성까지도 임신을 할 수 있어서 배아세포의 상업화, 낙태, 동성애 합법화, 여성의 임신도구화로 인한 인격권침해, 대리모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혼 보조생식술은 여러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가장 문제는 이러한 시술이 상업적인 광고에 의해 더욱 조장되는 경우에 아이 출산을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공동체가 아닌 생식세포 제공회사의 이익을 위해 디자인된 아이들의 출산이 조장될 수 있으며, 여성 개인의 편의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이 이용될 수 있어 인간의 존엄성은 심각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낙태나 여성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침해도 또 다른 인권침해의 부작용들이라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비혼 보조생식술은 현행법들처럼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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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