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사회 큰 이슈로 등장하는 문제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소송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신문내용을 보면 외국인 장애인이 한인상점이나 식당에 들어가 화장실이나 주차장등에 장애인시설이 미비한 점을 지적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인상점 주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장애인 소송꾼’에 대한 강한 반발과 비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장애인법에 장애인시설미비에 대한 규정을 강하게 정하고 있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한 번 위반(violation)에 대해 천달러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장애인이 시설 미비로 인해서 10번 피해를 입었다면, 일만달러를 피해 보상 벌금으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특별한 법이라 일반 변호사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은 장애문제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있을 정도로 인권을 변호하는 법으로 장애문제를 다룹니다.

물론, 제 자신도 휠체어 장애인으로 이 법의 효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법은 일종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법이기에 장애인이 소송을 할 경우 장애인은 변호사비용을 일체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한 상대방은 변호사 비용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몇 주전 신문 기사에서처럼, 소송당한 한인 주인은 벌금보다 많은 변호사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한인타운을 점검해 본다면 사실 이 법에 위반되는 장애인 시설은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화장실이 가장 민감한데, 휠체어로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 너무 많고 미국법에 위반되는 시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Violation(사용못함)이 있을 경우 보통 천 달러 보상금을 요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거울, 장애인용 손잡이, 페이퍼 타올 등등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준비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준비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돼 있어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 보다도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면 괜찮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은 법을 떠나서 장애인에게는 큰 위험부담인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하면 어디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건물에 휠체어 길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와 오래된 건물로 인한 상점주인 경제적인 면을 고려합니다. 각각 상황을 어느 정도 참작해 줍니다. 그러나 충분히 장애인 시설을 갖추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소홀히 여겼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장애인 소송기사를 보는 저의 견해는 저희가 먼저 장애인 위한 기본시설을 마련해 놓고 상대방을 지적해야지, 사실은 위법은 우리 자신이 해 놓고 상대방을 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비한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큰 보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문은 장애인 시설을 준비하지 않은 주인이 피해자로 보도했지만 인간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은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인간 존엄성에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꾸어준 백 데나리온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장애인이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몰라’라 한다면, 법데로 갚기를 강요한다면 그 법은 다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일만 달란트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만 달란트를 탕감했는데 우리가 일백데나리온으로 인해 장애입은 자를 압제한다면, 우리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민망해 지는 것입니다.(마 18: 3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 나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