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에서 '이단신앙 판별지침'을 편찬했다. 이 책에서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이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부인하면 이단이다.

2.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다.

3.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임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4.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데 세례나 침례, 방언, 헌금 등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 걸면 이단이다.

5.자기 교파나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 이단이다.

6.신구약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무엇을 덧붙이거나 제거하면 이단이다.

7.이상한 체험이나 지도자의 가르침, 하나님의 직접계시 등을 성경과 동등시하거나 성경보다 우위에 두거나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이단이다.

8.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한 부분만을 절대화 혹은 교리화 시켜서 성경의 일관된 교훈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9.기적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기적만 전적으로 강조하면 이단이다.

10.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 되면 이단이다.

11.시한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거나 예언이 거짓으로 판명난 후에는 다른 해석을 첨가해 그 주장을 정당화 한다면 이단이다.

12.교회를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않으며 정치, 경제, 사상운동을 목적으로 삼으며 교회란 명칭을 사용한다면 이단이다.

13.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축귀 또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처럼 주장하면 이단이다.

14.이중창조론, 이중아담론을 주장하고 성화를 통한 반복적 회개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한국 기독교의 주요교단과 연합단체의 판례를 따라 구원파, 김계화, 나운몽, 여호와의 증인, 영생교, 통일교, JMS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 미주기독교 이대연 장동섭 목사는 "사이비 이단 퇴치운동은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사이비 이단세력에 미혹되는 것을 예방하고 어둠에 빠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