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분규사태 관련 소송에서 김재권 총회장이 피고 이정순 회장을 상대로 승소했다.

워싱턴DC에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캐롤 판사는 3월21일 오후 3시 판결에서  2015년 LA에서 개최된 정기총회는 합법적으로 개최 되었으며, 김재권 총회장을 26대 회장으로 선출했고, 김재권 총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2015년 7월1일 부터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선거 중재위원회로 부터 선거 결과에 대한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제26대 총회장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판결 했다.

한편 이정순 회장측이 개최한 2015년 5월23일 시카코 정기총회는 의사 진행 및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100명)에 미달 했을 뿐만 아니라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으며, 금일 이후 이정순 회장은 미주 총연 회원 및 어떠한 곳에서도 미주 총연 총회장의 명의를 사칭 할 수 없으며, 총연 사무실 및 모든 비품과 Bank Account, 총연 로고 등 총연에 관련된 일체의 것을 김재권 총회장에게 인계 하고,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미주 총연 본부 사무실 열쇠를 김재권 총회장에게 인계하라고 판결했다.

김재권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소감에서 길고 지루했던 미주 총연 분규사태가 오늘 오후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오후3시) 미국 워싱톤 DC 에 소재한 Fairfax County 법원의 캐롤 판사의 판결로 모두 마무리 되었다며,  250만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의  당락이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권 총회장은 그동안 염려하며 함께 해준 총연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주동포 여러분의 미주 총연의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라면서 동포 여러분 가정 가정 마다 하느님의 축복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길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