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동성애자의 숫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인구 중 6.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조사해 제시한 바가 없지만, 대개 각 나라 인구의 8% 정도가 성소수자라 추정된다면, 동성애자는 약 300~400만 명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는, 상당히 부풀려 잡힌 것으로 본다면, 훨씬 낮게 잡아야 할 것이다. 미국보다 동성애 수용도가 훨씬 낮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적은 숫자의 동성애자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말 그대로 성소수자로서 전에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점차 자유로운 표출과 자신들을 위한 인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제기한 주장은 사회적 이슈와 논쟁 담론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2. 동성애는 일종의 '정신병'인가? -사회문제 측면에서
19세기말부터 20세기 말까지 '동성애'는 하나의 사회문제 현상으로서 일종의 "정신병"으로 취급되어 왔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크라프트 에빙(Richard von Kraft-Ebing)은 동성애를 병리현상으로 최초로 파악한 선구자다. 물론 그가 내린 판단은 과학적인 결론이었다기보다는 인간이 영위하는 성 활동의 유일 목적이 생식이란 규범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생식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기능적 변질 징후라고 칭했고, 법의 처벌까지 받는 것으로 규정했다.
크라프트 에빙의 견해가 미친 영향력은 매우 커서 20세기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적지 아니하게 미치게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 혐오증을 불러 일으켰고, 동성애자들에게 억압과 차별을 가하는 사회적 반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이런 부정적 영향을 받아 투옥되거나 정신병에 수용되어 치유의 실험대상이 되기도 했다. 동성애자들은 실로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을 감수하고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게이가 경험했던 세 가지 스트레스 요인은 바로 "동성애 혐오의 내면화, 치욕, 그리고 차별과 폭력"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1970년 초까지 이르렀어도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은 동성애가 정신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그릇된 것으로 판단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시정 압력을 가하고 동성애자들까지 집단적 행동을 가세함에 따라, 마침내 1973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DSM)」에서 동성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완곡하게나마 수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 발간된 DSM 3판은 여전히 동성애 유형을 "자아 이질성 동성애라고 부르는, 일종의 정신병의 징후"로 파악하고 있었다. 동성애를 정신병이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1987년 DSM-III-R이라 불리는 개정 3판에 와서야 완전히 사라졌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탈병리화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있기까지 무려 15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행동은 그런 노력의 덕분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반사회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성적 기호가 다른 사람들 간에 있는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이성애자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병은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를 정신 질환의 현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동성애자들의 행태가 정상적인 성행위인지, 혹은 변형된 일탈행위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동성애가 일종의 정신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동성 간 결합으로 인해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까지 배제된 것은 아니다. 동성애는 세 가지 근거로써 여전히 그 사회문제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동성애가 양성애에 노출되어있을지라도, 혼음 등 난잡한 섹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써 생물학적 정체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이성애자보다 만족스런 가족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자녀가 없는 동성애 부부는 성적 활동의 목표를 주로 쾌락에 두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힘들다. 설사 입양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유대감과 열정이 부족해 결혼생활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마련이다. 셋째, 동성애는 성범죄, 성병과 에이즈의 원인에 노출되기 쉽다. 성범죄자, 성병 환자는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에게 훨씬 많은 게 현실이고, 한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의 73%가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였다는 자료가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 행동은 예컨대 개인 복지(성적 문제로서)나 사회제도(가족문제, 보건의료문제로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동성 간 결합이 그렇게 부정적이나 역기능적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지만, 여러 형태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 동성애 집단의 성적 표현, 성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동성애자들의 행동은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아가페 사랑, 사회적 평화, 가족 연대감과 배려의 가치에 대해 보다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와 동성 결혼 합법화는 정당한가? -법적 제도 측면에서
세계 동성애 지도에 따르면,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이 세 지역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동성 결혼을 불법화하는 지역과 서유럽,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지역, 그리고 동유럽, 러시아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성애 관련 법안이 없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장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의 논의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묻는다.
현재 서구사회는 인권적 차원에서 동성애자 보호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성소수자 찬성 쪽으로 확산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은 게이 혹은 레즈비언 민권 운동과 맞물려 성소수자 권리 지지 여론을 크게 상승시키고, 그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익을 누리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갔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 결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유럽 대륙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일층 확산되어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법제화가 실현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동성 결혼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2001년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에 법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벨기에(2003), 스페인(2005), 노르웨이(2008), 스웨덴(2009), 덴마크(2012), 프랑스(2013), 영국(2013), 룩셈부르크(2014)가 차례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 실현시켰다. 지난 2014년 10월 9일엔 구소련 연방국 중 가장 먼저 에스토니아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가 지난 2013년 5월 18일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사흘 뒤에 영국 하원도 찬성 366대 반대 161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이탈리아는 좌파 정부 집권 후 2007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보수 정치권 반대로 법안 추진을 포기했다.
미국 역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인하는 추세에 있다. 2006년 매사추세츠 주(州)를 시작으로 8년 만에, 전체주의 절반이 넘는 30개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은 동성결혼을 공개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동성애자에 이어 성전환자의 군 입대도 추진키로 했고, 심지어 도미니카, 베트남 대사에 각각 게이(남성 동성애자)를 지명할 정도로 전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서구사회에서 일고 있는 동성애의 인권 보호와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체적으로 자유지상주의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이념에 기초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가 어떻게 해야 정의롭게 될 것인지 묻는다면, 정의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이념이다. 이 이념에서 세워진 '정의로운 사회'는 보편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다. 다수의 인권만이 아니라 소수의 인권까지 보호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평등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법적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또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비차별되고 개인 선택의 자유로 존중되어야 함을 획기적으로 해석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지상주의에 근거해 내린 결론이었다. 2003년 미국 메사추세츠 대법원에서 벌어진 동성혼 재판에서 마거릿 마셜 대법원장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그 근거로써 결혼의 본질과 목적을 새롭게 해석했다.
판결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본질과 목적은 전적으로 출산에 국한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본질과 목적을 혼인한 부부 간 독점적 사랑의 약속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사람들이 결혼을 후자의 경우로 이해하게 되면, 동성혼도 결혼의 본질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결혼도 사회가 결혼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마셜 대법원장은 "해당 선택의 도덕적 가치가 아닌 그것을 실현할 개인의 권리, 곧 선택한 상대와 혼인할" 권리가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자유지상주의에 근거한 "자율과 선택의 자유"만이 동성혼 권리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만일 그런 논리로써 개인선택이 무엇이든 존중되어야 한다면,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 제도도 얼마든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샌델은 동성혼 논쟁이 가진 참다운 쟁점을 자유지상주의에서가 아닌 공동체주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자유지상주의는 전적으로 사적 관심에 머물게 하지만, 공동체주의는 공적 관심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샌델의 견해에 따르면, 동성 결혼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히 결혼이라는 보편적 사회제도의 목적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동성혼이 사회 전체에다 공동선을 이루려는 성의 목적과 의미에, 결혼의 목적 그리고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동성애와 동성혼은 사회 속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성(性)은 단순히 에로티시즘의 역할만 하고 있지 않다. 성은 개인을 넘어서 결혼, 가족, 친족,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논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행위의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사회적 친밀성의 확대라는 성 역할이 갖는 민주화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자 권리 보호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담론은 자칫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우리 안에 적을 만들고, 지극히 사적인 욕망과 이익에 봉사하는 저급한 도덕을 가르칠"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없는 파편화된 개인"상을 보다 강화시키는 자유지상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
4. 동성애와 종교제도는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는가? -종교 제도 측면에서
동성애에 대한 종교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기류를 형성해 왔다. 동성애와 종교는 역사적으로 상호 배타적 관계를 유지해 온 게 사실이다. 우선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선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동성애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슬람교는 동성애뿐 아니라 자손 번성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성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지의 동성애자들은 종종 사형 등 극형에 처해진다.
가톨릭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데, 자연법론적인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금욕주의가 득세한 이후에,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동성 간 성행위는 쾌락만을 위한 악마적 행위로 낙인을 찍혔다. 동성애자는 교권(敎權)이 절정에 오른 12세기부터는 종교재판소를 통해 처형을 당했다. 이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만 해도 동성 결혼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그는 2007년 "동성 결혼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직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과는 달리 개혁적 행보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지난 2014년 10월 5일부터 전 세계 주교 200여 명이 참석해 개최된 세계주교대의원회(시노드)에서 지난 2000년간 죄악시해 온 동성애를 포용하는 혁명적인 예비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교황은 자신의 개혁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노드 지도부에 6명의 진보파를 긴급 투입하기도 했는데, 보고서가 낭독되자마자 41명의 보수적 주교가 '신앙의 진리에 벗어났다'며 공식 반대의사를 밝혔다. 결국 가톨릭교회는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쳐 동성애 포용은 무산되고 말았다.
반면에 동성애에 대한 개신교회의 입장은 가톨릭교회의 견해와 비슷한 논조를 가지는데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가 '징벌적 거절의 태도'로 관련 성경구절을 문자적으로 읽고 신학적 입장을 펴는 경우다. 둘째가 '비정벌적 거절의 태도'로 동성애적 행위와 성향을 구분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셋째가 '적절한 수용의 태도'로 동성애 성향에 대해 문화비판적 수용 가능성을 두려는 입장이다. 넷째가 '전적 수용의 태도'로 동성애적 성향과 행위 모두를 합법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개신교회는 다양한 입장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찬성으로 양분되는데, 반대와 찬성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로 더 세분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다. 1974년 미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를 목회적 배려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1976년 교리장정에서 동성애를 저주하지 않지만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명했다. 독일교회는 1971년 백서를 내어 동성애를 성의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적 배려와 정신치료적 도움을 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는 1977년 레즈비언을 처음 성직자로 임명했다. 미국 최대 교단인 미국장로회는 2007년 동성애자의 성직을 허용하기도 했다. 반면에 한국 개신교회는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구동성으로 아직까지는 동성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성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종교 조직이든 동성애에 대해 가질 태도는 이슬람 국가들에서처럼 폭력적이거나 억압적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 동성혼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근거로 인해 아무리 죄가 되고 부도덕하다 할지라도, 종교 조직이 '동성애 혐오증 내지 공포증'(homophobia)을 내세워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심판을 퍼붓고, 배척하며 파괴적이고도 폭력적인 행태를 일삼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할 일다. 특히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로서 기독교회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에게 사랑과 긍휼, 이해와 배려, 관용과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정중하고 온화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동성애 이슈를 살펴보았다. 동성애를 사회문제, 법과 종교제도 측면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 동성애와 관련된 논쟁점이 무엇인지 짚어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가족 형태에 대해 포스트모던적 이해를 하게끔 한몫을 더 하는 이슈가 바로 동성애와 동성혼 논점이다. 이성애자들의 비혼, 이혼, 동거 등은 급속히 가족이 해체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이 마당에 동성애와 동성 결합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수용되어야할지 안 할지를 묻게 한다.
연구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의 행동은 개인 복지나 사회제도 차원에서 성적 문제, 가족문제, 보건의료문제를 야기하는 위협적 사회문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동성애 성향까지도 사회문제 요인으로 검토해야 할지 더 연구해야 하겠지만, 동성애 성향과 행동은 확연하게 구별하기 매우 어렵고, 상호 연결되고 있다.
법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동성애의 인권 보호와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체로 자유지상주의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이념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동성혼은 사실상 사회 전체에 공동선을 이루려는 성의 목적과 의미, 결혼의 목적 그리고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에 부합되지 않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종교조직은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대부분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종교조직이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할지라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자세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그리스도인과 개신교회가 가져야할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필자는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포스트모던적 사회문화 현상에 직면해 다각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동성애자들에 대해 사랑과 긍휼,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우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말하는 사랑과 관용의 자세다. 그러나 이 말은 동성애자들이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그것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바라는 수용이다. 노르만 피텐거가 동성애자를 부인하는 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과 관용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동성애 혐오증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력까지 일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동성애자들은 더욱 더 복음과 교회에 등을 돌리고, 도리어 집단화하여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
2.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등과 같은 일련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회가 수수방관하는 자세나 침묵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련의 법안들은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는 문제성을 가진 제도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정치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법안들이 합법화되어 버리면, 파급효과는 매우 커서, 사회 공동체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곤란을 치르게 될 수 있다.
3. 종교조직은 대체로 정치적 성향에서 보수적인 양태와 진보적인 양태 양면을 가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대체로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정죄, 비난, 심판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진보 진영은 동성애를 찬성하여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그리스도 교회는 이런 양 극단을 피해, 동성애 같은 뜨거운 이슈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회를 향해 보다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