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예외 조항과 관련해,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고용차별금지법안과 버웰 대 하비로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 같은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취향과 정체성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하원 대변인 존 베이너(John Boehner) 의원은 "하원은 이 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최근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정부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나 행정명령이 반드시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가 발전을 돕거나 교도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종교단체들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종교단체들은 고용의 조건에 반하는 종교적 신념과 행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인 고용주들에 대한 예외가 없다면, 이 같은 단체들은 더 이상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미국 법에 있어서 종교적인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 1964년도 미국 인권법에도 고용 관련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예외는 수정헌법의 종교적 자유와 관련된 항목과 함께 광범위하게 고려되어 왔다.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 (기권한 펜실베니아 밥 케시 의원 제외)은 "기업, 협회, 교육 기관, 학습 기관, 1964년 미국 인권법 7조의 종교적 차별 조항에서 제외되는 사회에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차별금지정책이 통과될 당시 대부분 동성애 단체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종교적 예외조항을 1964년의 인권 법안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데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었다. 뉴욕타임스 편집장은 예배 장소 뿐 아니라 병원, 대학과 같은 종교적인 기관도 포함시킨 이 예외 조항에 대해 "끔찍하게 광범위하다"고 한 바 있다.

예외 조항은 일부 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합법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주에는 특히 종교적인 예외 조항를 둘러싼 자유주의자들의 논쟁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과 3개의 동성애 단체는, 종교적인 예외 조항 때문에 고용차별금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오바마 선거캠프에서 활약했던 마이클 위어는 13명의 가수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그의 종교적 예외 조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톨릭 신자인 스티븐 슈넥(Stephen Schneck) 박사 또한 이 법안에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