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오순절파의 한 여성 교인이, 버거킹을 상대로 낸 25,000달러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아샨티 맥샨(Ashanti McShan)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버거킹에서 일하던 2010년 8월 당시, 종교적인 이유로 치마를 입기 원했으나 회사측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고 그녀를 해고시켰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2013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텍사스 내 버거킹의 모든 지점장과 부지점장들에게 연례 교육을 시키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이 교육은 종교적인 차별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반차별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은 이들에게 지원자와 고용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버커킹은 또한 그녀에게 2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약 5천 달러는 임금으로, 2만 달러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녀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할 당시 17세였으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치마를 입길 원했다.

그녀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했던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일부 오순절파 교인들은 '성경이 여성들의 경우 반드시 치마와 드레스를 입도록 가르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이 자신의 치마를 입겠다고 하자, 버거킹 측은 규정에 반한다며 그녀를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EEOC는 버거킹 매니저가 1964년 제정된 시민권 제7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7조항은 고용인들이 일터에서 종교적인 차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EOC는 "피고인은 맥샨을 캐셔(casher)로서 고용했다. 당시 면접에서 그녀는 "종교적인 이유로 매장에서 일할 때 유니폼 대신 치마를 입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측은 치마를 입어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첫 출근날 매장 매니저는 그녀에게 '매장에서는 치마 대신 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치마를 입으려면 매장을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