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을 허용했다. 무신론자 시민단체인 ‘종교적 뿌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연방 정부는 특정 종교를 옹호할 수 없다)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종교단체 후원 프로그램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기독교에 예산을 편성, 사용한 것은 다른 종교에 불공평한 것이라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시카고 법원에서 지난 2004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정책사무처가 설립된 목적은 빈곤과 약물남용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위해 애쓰는 종교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에 승소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총 9명의 대법관 중 5대 4로 내려졌으며, 특히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충분치 않고, 모든 개인의 기호에 맞춰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이 단체는 사실적 근거가 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추정한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했으며, 모든 개인이 연방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미국 종교단체들의 변호를 담당하는 ‘Alliance Defense Fund’의 자문 변호사 조던 로렌스(Jordan Lorence)는 “이 단체는 자신들의 과격하고 배타적인 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정헌법을 극단적으로 바라본 것이며 종교단체들이 돕고 있는 이들의 절박한 필요성을 배제한 것”이라며, “만약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종교단체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정책사무처가 설립된 목적은 빈곤과 약물남용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위해 애쓰는 종교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에 승소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총 9명의 대법관 중 5대 4로 내려졌으며, 특히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충분치 않고, 모든 개인의 기호에 맞춰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이 단체는 사실적 근거가 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추정한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했으며, 모든 개인이 연방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미국 종교단체들의 변호를 담당하는 ‘Alliance Defense Fund’의 자문 변호사 조던 로렌스(Jordan Lorence)는 “이 단체는 자신들의 과격하고 배타적인 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정헌법을 극단적으로 바라본 것이며 종교단체들이 돕고 있는 이들의 절박한 필요성을 배제한 것”이라며, “만약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종교단체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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