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으로 된 161억원과 주식에 우선'가압류'조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 일가의 횡령 배임 범죄규모가 2400억원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별 혐의 액수는 유씨 1천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 일가가 범죄행위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모두 추징하고,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이는 유씨 일가가 사전에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경영 컨설팅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고가의 사진 강매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구속·체포영장에 적시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재산을 추징보전 책임재산(責任財産)으로 산정하고, 앞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는 대로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의 실명 재산을 우선적으로 '동결'하고 가압류조치를 취했다.
실명 보유가 확인된 재산은 은행 예금 22억원(유씨 명의 예금 17억4천200만원)을 비롯해 섬나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등 6건(97㎡, 4억1000만원), 대균씨 명의의 경북 청송군 임야 등 143건(5118㎡, 88억원), 혁기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등 10건(4233㎡, 34억원)등 126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포함됐다.
또 대균씨 소유의 벤츠G500(1억4000만원)와 벤틀리 아니지(5억4000만원), 디스커버리(1억원), 섬나씨의 레인지로버(2억4000만원), 혁기씨의 벤틀리 플라잉스퍼(2억8700만원) 등 시가 13억원 상당의 자동차 5대가 포함됐다.
23개 계열사의 주식 총 63만5080주도 포함됐다. 섬나씨는 ㈜사이소 등 6개 회사 6만3500주, 대균씨는 ㈜다판다 등 18개 회사 33만1186주, 혁기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9개 회사 24만394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균씨와 혁기씨가 각각 4.67%(1만주)씩 보유한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도 1차 추진보전 책임재산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유 전 회장 검거는 물론 차명재산을 추적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재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구조 비용 등으로 최소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유 전 회장이 도피 중인 가운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의혹이 증대돼 신속한 재산 동결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유씨 일가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모두 1천1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