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가 유럽 최초로 여성의 군 복무를 결정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여성을 징집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일 노르웨이 의회가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주도한 라인릴라 구스타브센 의원은 "권리나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뛰어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르웨이의 성인 여성은 오는 2015년부터 남성과 마찬가지로 12개월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이번 법안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 군 병력의 10% 수준인 여군 비율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사회 전반에 걸처 양성평등 확립에 앞장서 왔다. 모든 공기업과 상장기업은 이사진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 국회의원의 절반도 여성이다. 노르웨이는 지난 1976년부터 여성의 자원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 노르웨이 외에 여성 군 복무를 실시하는 국가로는 북한, 쿠바, 이스라엘, 수단, 차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