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점검해야” 강조

2014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Act)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1일 주님의기쁨교회(이상호목사)에서다.

본보 후원으로 열린 이 세미나는 내년에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과 미가입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 등으로 이어졌다.

강사로 나선 데이빗 강 하나건강보험대표는 “오바마케어는 저소등층을 위한 건강보험”이라며 “연방빈곤지수(100%=개인 830불, 부부 1407불) 138%부터 400%에 해당하는 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매우 잘 설계된 정부의 기본 건강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빗 강 대표는 이어 “개인의 1년 소득이 44,680불, 4인가족 기준으로 92,200불 미만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텍스 크레딧(Tax Credit)과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 금액 이상의 소득자는 건강보험료가 150%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면서 “자신의 소득과 형편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면서 약 2시간 가량 계속됐다.

한 시니어 참석자는 “정말 도움이 됐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금전적인 손해도 막을수 있는 세미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보와 하나건강보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오바마케어 메디칼세미나’의 개최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전화 (213) 739-04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