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 공립학교에 예수 탄생 성화를 전시하지 못하게 한 뉴욕시의 정책에 관련한 항고 소송에서 뉴욕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뉴욕시는 공립학교 복도에 걸린 예수 탄생 성화가 비기독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시를 금지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교의 상징물인 장식촛대와 이슬람교의 상징인 달과 별 등은 자유롭게 전시하게 해 크리스천 학부모들로부터 비난받아왔다.
두 아들을 뉴욕시 공립학교에 보낸 가톨릭 신자 안드리아 스코로스(Andrea Skoros)는 2002년 뉴욕시의 이같은 정책에 반대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상징을 전시하는 목적이 기독교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목적은 종교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므로 허용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 체제를 갖춘 뉴욕 교육부는 현재 1천200여 곳의 공립학교와 1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영어를 배우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뉴욕시는 공립학교 복도에 걸린 예수 탄생 성화가 비기독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시를 금지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교의 상징물인 장식촛대와 이슬람교의 상징인 달과 별 등은 자유롭게 전시하게 해 크리스천 학부모들로부터 비난받아왔다.
두 아들을 뉴욕시 공립학교에 보낸 가톨릭 신자 안드리아 스코로스(Andrea Skoros)는 2002년 뉴욕시의 이같은 정책에 반대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상징을 전시하는 목적이 기독교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목적은 종교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므로 허용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 체제를 갖춘 뉴욕 교육부는 현재 1천200여 곳의 공립학교와 1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영어를 배우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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