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 공립학교에 예수 탄생 성화를 전시하지 못하게 한 뉴욕시의 정책에 관련한 항고 소송에서 뉴욕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뉴욕시는 공립학교 복도에 걸린 예수 탄생 성화가 비기독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시를 금지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교의 상징물인 장식촛대와 이슬람교의 상징인 달과 별 등은 자유롭게 전시하게 해 크리스천 학부모들로부터 비난받아왔다.

두 아들을 뉴욕시 공립학교에 보낸 가톨릭 신자 안드리아 스코로스(Andrea Skoros)는 2002년 뉴욕시의 이같은 정책에 반대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상징을 전시하는 목적이 기독교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목적은 종교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므로 허용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 체제를 갖춘 뉴욕 교육부는 현재 1천200여 곳의 공립학교와 1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영어를 배우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2만 5천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