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집회가 휴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은 명동성당 농성투쟁 100일째를 맞아 22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불법체류동포 사면청원 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종로구 연지동 연지공원 앞에서 1천여명의 중국 동포가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과 자유왕래 보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출국시한을 연장해 주고 추방기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추방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줄어든다고 해도 현지 사정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의 자진출국 의사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강제추방반대 농성단의 일부가 농성을 풀었지만 정작 외국인노동자 자신은 자진출국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월말 자진 불법출국자 재입국에 대한 입국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도 자진출국 시한이 지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기회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부 정책과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성해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산, 대구, 명동에서는 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원칙만을 들이대는 것은 '합법적인 살인'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미 1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죽음을 택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숨어지내며 고통당하다 달려오는 지하철로 뛰어드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왜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꾸면서 한국에 들어왔는가'라는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불법체류자 사면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불법체류정국을 이대로 유지시키려고 할 것이다. 기업주들이 언제든지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불법체류 잉여인력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의 실질적인 사면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재외동포법 개정이 이뤄진 후 강제출국 정국의 열쇄는 한기총-KNCC 등 한국교회 연합기구로 넘어갔다. 이들 연합기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믿음에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들의 참된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귀한 사명이 주어 졌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불법체류동포 사면청원 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종로구 연지동 연지공원 앞에서 1천여명의 중국 동포가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과 자유왕래 보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출국시한을 연장해 주고 추방기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추방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줄어든다고 해도 현지 사정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의 자진출국 의사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강제추방반대 농성단의 일부가 농성을 풀었지만 정작 외국인노동자 자신은 자진출국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월말 자진 불법출국자 재입국에 대한 입국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도 자진출국 시한이 지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기회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부 정책과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성해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산, 대구, 명동에서는 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원칙만을 들이대는 것은 '합법적인 살인'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미 1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죽음을 택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숨어지내며 고통당하다 달려오는 지하철로 뛰어드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왜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꾸면서 한국에 들어왔는가'라는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불법체류자 사면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불법체류정국을 이대로 유지시키려고 할 것이다. 기업주들이 언제든지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불법체류 잉여인력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의 실질적인 사면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재외동포법 개정이 이뤄진 후 강제출국 정국의 열쇄는 한기총-KNCC 등 한국교회 연합기구로 넘어갔다. 이들 연합기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믿음에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들의 참된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귀한 사명이 주어 졌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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